새벽예배 | 2017년 7월 13일 출애굽기 21장 18~27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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넉대 17-07-23 16:53 view3,560 Comment0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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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21장 18~27절
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
19절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
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
21절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
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
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,
24절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,
25절 데운 것은 데움으로,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
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
27절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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